서귀포예술의전당 겨울 명작 발레 <호두까기 인형> 공연 개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12월 5일(금) 오후 7시와 12월 6일(토) 오후 2시, 이틀간 대극장에서 발레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본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예술유통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서귀포시와 서울발레시어터(단장 최진수)가 공동 주관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025년 한 해 동안 ‘공연예술유통지원사업’ 4건과 ‘...

△ 고흥소방서, 공동주택의 비상구를 아십니까?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최근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면서 화기 사용이 늘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식당,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있는 비상구와 달리 공동주택에 있는 경량칸막이는 생소할지 모른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 공간이 있다.
이러한 경량 칸막이의 사용요령은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며, 두께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