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하는 저소득 근로자이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 이후 최대 2개월간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일 1만 2,500원이며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해도 월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생계·복지급여 대상자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된다.
     
경기도 및 김포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4월분 이후 차감 지급된다.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단란주점·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위소득 100% 초과자,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1차 무급휴직일 대상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월~3월분이다.
     
접수기간은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7일간이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문서24’(https://open.gdoc.go.kr)와 팩스(980-2269)로 할 수 있다.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사우중로 26)에서 방문접수도 하나 접수자 1인만 방문 가능하고 대리접수는 불가하다.
     
무급휴직일 대상기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4월분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 접수한다. 2차분 방문접수는 5월 8일까지만 한다.
     
김포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액이 예산액 보다 많을 경우 소득 하위자, 2019년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압류 등으로 본인 계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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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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