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전통 설화, 무용으로 다시 태어나다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설화 ‘처용’이 현대무용으로 재탄생한다.
박선영무용단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과 8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울산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에서 창작무용 ‘처용소리 어울림’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

고양시(이재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국비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각 시군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해 지원되는 외래치료지원비, ▲초기진단비, ▲발병초기정신질환치료비, ▲외래진료치료비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거주지가 고양시이며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와 외래진료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등의 진단을 최근 5년 이내 받아야한다.
외래진료치료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소아청소년 정신장애(F20~F48, F90~98)등의 진단을 받고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초기진단비, 응급입원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외래치료지원비는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진단비는 2020년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하며, 외래치료지원비는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