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2025 인천 중장년·여성 채용박람회’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장년과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도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2025 인천 중장년·여성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올해 다섯 차례 진행된 ‘2025 인천 상설 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인천시와 성평등가족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10...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구역을 선정하여 그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진행했다.
안성시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