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가 막막해진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최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4개월분(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서, 2차 지원금을 같은 조건으로 2개월분(최대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서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4~5월에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군의 자체 확인을 거쳐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 강화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