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살아있는 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류양식의 메카인 통영지역 어류양식업계가 적조 등 재해로 인한 경영난 가중과 활어수입 증가로 인한 경쟁력 열세 등의 영향으로 2001년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류양식업계의 회생대책으로 경남도에서 활어원산지표시제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2002.7.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 수입활어는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반쪽의 활어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활어를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할 수 있어 상인들은 마진폭이 큰 수입활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활어 수입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활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았다.이번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시행은 경남도에서 수입활어의 원산지표시제 시행의 필요성과 어류양식 주생산지인 경남지역의 어촌기반이 흔들린다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 추세임을 설명하고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에 활어를 포함시켜 줄 것을 2002. 6월부터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해 온 결과이다.경남도에서는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앞서 7~8월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수협 및 음식업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활어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수족관 등 판매보관시설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스티커 등으로 수입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EU, 일본, 칠레 등은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오는 9. 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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