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작년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2월말 현재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가 전년 동기 3,753명보다 64.5%가 증가한 6,173명이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도 전년 동기 753명보다 39.6%가 증가한 1,05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출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산전?후 휴가 기간 90일간의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산전후휴가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출산휴가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육아휴직의 사용 여건도 향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90일 이상(산후 45일 이상)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최고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60일분은 사업주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근로자가 1세 미만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 받았을 경우 최대 1년간(매월 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또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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