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사후단속 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홍보 간행물을 발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간행물에는 개발제한구역과 구역 내 금지행위를 설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절차와 처벌규정 취락지구의 행위 완화 내용 등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훼손부담금의 부과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토지매수 청구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홍보물 배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앙 및 시 도 합동점검과 구 자체 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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