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9 수능시험 종료후 청소년보호와 탈선예방 등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여일간 시.구.경찰.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특별 기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1주간 각 자치구를 순회, 유해환경 취약지역을 임의 선정하고 교차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12개반 7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방.노래연습장.유흥업소와 담배소매업, 비디오대여점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고용 및 주류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청소년 티켓영업 및 윤락알선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 및 격리 보관 여부 △19세미만 청소년 관람불가 매체물 대여 및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학교주변 취약지역과 유흥업소, 학원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시기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업소 7,926곳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588곳을 적발하고 허가취소 45곳, 영업정지184곳, 시정 262곳, 기타 16곳, 과징금 부과 81곳(6천3백만원) 등 행정조치 했다. 11월 현재 광주지역에는 다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담배소매업, 비디오 대여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3만8백여개가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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