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예산을 4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농가에서는 20%의 보험료만 부담, 농가 보험료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17일 지방비 41억원을 확보, 국비 50%를 제외한 농가부담 보험료 50%중에서 종전 10%를 지원하던 지방비를 30%로 확대해 농가에서 20%만 부담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가입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주계약(태풍.우박), 자기부담금 20%형 기준 ※ 지역별로 피해 및 방재시설 등 할인.할증에 의해 보험요율이 다소 다름 이는 최근 유류,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영농비가 상승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잦은 재해로 농가 경영불안이 가속됨에 따라 박준영 도지사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특별지시해 지방비를 올해의 3배인 4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정부의 재정보조금과 가입농가의 보험료를 보험 준비금 형태로 모아 농작물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품목은 기존 과수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전남도의 지속적인 품목확대 요청에 의해 올해 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 5개 품목이 추가돼 1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의 경우 재배면적 1천㎡ 이상으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자기부담비율이 20%, 30%로 2종류이며, 가입희망 농가는 품목별 가입시기에 맞춰 해당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김문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세계적으로 가뭄,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해 태풍 등 상시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으로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보험료의 20% 수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으므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도내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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