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전환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안산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편중했던 소비패턴이 전통시장 관내 상점가 등 지역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산시 관내 영업시간 제한 등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등 13개가 해당된다.
이들 점포는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하여야 한다.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
안산시는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의견을 청취한 후 4월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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