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이용해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비방과 함께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부산 주례동 45살 전모씨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전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정당 대선 예비후보자 1명을 상습 비방하고 다른 후보자 1명을 지지하는 글을 천 백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입건돼 현재 집행유예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는 전씨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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