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종사하는자의 등록결격여부 일제정비를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일산서구에 따르면 중개인 7명, 공인중개사 502명, 중개보조원 등 총 688명에 대하여 등록기준지 및 경찰서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금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중개업소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위와 같은 일제정비사업은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담당자 강미정 ☎ 807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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