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진도군은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서 “진도읍 쌍정리에 소재한 N주유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진도군은 2011년 3월경 진도 관내에 소재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N주유소의 경유 저장탱크에서 등유(유사석유)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진도군은 이와 관련해 “적발 직전 N주유소가 석유가 부족해 인근 다른 주유소에서 1000ℓ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유차량에 남아있던 일부 등유(50ℓ)가 섞여서 저장탱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부터 처벌 강화돼 적발시 사업자 취소
지난 15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한 번만 적발되면 사업자등록이 즉각 취소된다.
또 고의성 없이 가짜 석유를 팔아 사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현수막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전국주유소 유가와 가짜석유제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정보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Opinet(www.opinet.co.kr)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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