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제공 등 교육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지부장 김정일) 주관으로‘2012년 유흥음식업주 위생교육’을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산지역 유흥업소 업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이 성매매 방지법, 개인위생, 에이즈 예방법 등을 강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단체의 기능과 역할, 단체기능과 주의사항 등의 안내와 교육실시와 교육 후 평가와 수료식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방송되는 것은 시민들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위생의식이 향상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에 따르면 유흥종사자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4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당사자는 10만원, 업주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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