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가 차례로 영등포 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신 씨가 검찰에 고소된 지 석 달여, 변 씨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지는 한 달여만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장진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1년 전부터 지난 9월 초까지 이른바 대포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말 맞추기를 해온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또 신정아 씨의 경우 추가로 적용된 범죄 혐의인 횡령의 액수가 크고, 변양균 씨는 특별 교부세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변씨와 신씨의 구속 직후 검찰은 오늘부터 성곡미술관 후원기업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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