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폭발 압력으로 폐·심장 등 손상된 듯”
30대 굴착기 기사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28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S산업 채석장에서 굴착기 기사 서모(33)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회사 인부 권모(5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목격자 권씨는 “발파 작업을 하기 위해 석산에 올라가는데 굴착기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발견 당시 코에서 피를 흘렸고, 휴대전화 크기로 검게 그을려진 셔츠의 왼쪽 주머니 안에는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서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출근해 혼자서 굴착기가 세워져 있던 발파 현장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씨 시신을 검시한 충북대병원의 김훈 교수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서 “환자의 왼쪽 가슴에 화상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돼 폐출혈 증상도 발견됐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시신의 상태와 발견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의)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서씨의 유족들은 서씨에게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에 의한 사망 사고는 올해 6월 19일 중국에서 한 건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국내 유명 전자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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