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법령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자(14명)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제에서 고양시 뉴타운사업과에 근무중인 지옥용 주무관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임산부허용”이라는 제목의 국민아이디어공모제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지옥용 주무관은 배부른 임산부가 넓고 주차하기 편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주차장에서 힘겹게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임산부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바, 법률에서는 임산부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되어있어 국민불편법령개선을 위한 국민아이디어공모제에 공모한 것이다.
이번 수상작으로 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임산부의 주차가 허용되면 장애인주차장 명칭도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변경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번 최우수상 시상식은 오는 9일 법제처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시상내역은 상장과 상금100만원이 수여되고 특전으로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며 또한 ‘법제처 국민법제관 자료집’등에 최우수작품이 수록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뉴타운사업과(담당자 지옥용 ☎ 807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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