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4일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정확한 사실조사 및 공평과세 실천을 위하여 조사원 1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인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내에 개인소유지분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의업무용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을 조사하게 되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들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사람들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의 실제용도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 부과하여 공평과세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조사된 결과에 따라 2012년 10월에 부과예정이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김민수 ☎ 807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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