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선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신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통영시 정량동에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취업비자가 없는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 선원과 인근 조선소 직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확인된 카드대금으로만 1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단속에 대비해 업소 입구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비밀통로를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 3명을 비롯해 성매매를 한 남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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