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층 본회의장 냉방기의 실내온도를 22도로 설정
고성군의회가 실내 에어컨 온도를 낮게 설정해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전력사용 제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도 이상, 일반 상가에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4일 오전 10시 제186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고성군의회 3층 본회의장 냉방기의 실내온도를 22도로 설정, 정부의 전력사용 제한명령을 위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관공서의 경우에는 지난해(6월1일~ 9월21일) 전력 사용량에 대비해 5%를 의무적으로 절약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교부세를 줄이거나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날 군의회 본회의장 일부 참석자들이 추위를 느껴 온도를 높이는 등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앞장서야 할 고성군의회가 오히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관공서와 공공기관 또는 일반상가에도 냉방온도 위반 및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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