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관련 조례 개정ㆍ보완에 행정력 모으기로
전북지역의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ㆍ보완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자치단체장 재량권으로 주어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항을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민선5기 제7회 지방자치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제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시군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명시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임실 등 8개 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ㆍ공포했고, 완주와 순창은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문의 : 민생경제과( ☎280-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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