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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년으로 연장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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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초과해 재고용시는 정규직화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반발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똑같은 해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9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하되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 해고할 수 없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 방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노동 유연성이 약화돼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수 있고 기업들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는것을 회피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이 되레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재계약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란 근무기간이 일정 시점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시점이 지나면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되는 근로자를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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