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 농아자와 성매매를 한 20~40대 남성 1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방범지도과는 지난 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농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회사원 우모(33)씨 등 남성 19명과 농아자 이모(19)양을 불구속입건했다.
조사결과 이양은 C사이트에 접속해 남성회원들에게 ′25만원을 주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지난 8월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양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나 친구의 수화통역으로 남성들과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이양과 함께 살며 수화통역을 해준 차모(19)양 역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상대 남자 5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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