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가 최근 ‘민선5기 진주시장 중간평가’를 통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진주시 감사관실이 관련법규와 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진주시 감사관실은 1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참여연대의 자료는 진주시의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행 이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가 포함된 것이며, 상위 5개 업체에 수의계약 집중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사관실은 “참여연대가 배포한 자료 5건 중 3건은 관내 소재업체 중에서 관급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와 정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관련법규와 소액 수의계약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 “참여연대가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A건설의 경우 2개 회사의 계약 물량이며, B건설의 물량은 최근 2년간 공사계약으로 진주시 경리관 42개의 계약 부서수를 감안하면 건수는 연간 0.65건에 불과하므로 집중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계약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이춘기 감사관은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수의계약제도 개선 지침을 만들어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결과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진주시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참여연대에서 공사 쪼개기 사례로 지적한 여러 사례도 자료 분석결과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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