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은 국민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요한 구비 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주변의 유사 업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하여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인허가 민원 신청이 보다 간편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시간까지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주요 서비스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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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별로 적용되는 공간규제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 해당 민원인의 동종업종 허가 및 기 행정처분 여부(영업정지 등) 확인 인허가 규제법령 및 사업자 자격요건 건축물 층별 인허가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정보 연계 등 |
<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이용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 | 생활공감지도포털 또는 민원 24 에서 ‘온라인 인허가자가진단’ 메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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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소재지 선택 | |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대상민원 검색 및 입력 소재지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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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가진단 실시 | | 체크리스트 입력 자격증/행정처분/지방세체납 유무 조회 (본인인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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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확인 | | 지도 기반 공간 규제 확인 인허가 가능여부 진단 (법규, 조례, 행정처분, 지방세체납, 건축물 층별 진단)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064-7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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