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순)이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은 비료분석능력과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비료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재배시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료의 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재배시험을 하기위해서는 비료관리법의「비료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비료관리법에 시험기관으로 고시만 되면 비료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올 7월부터 비료관련 분석과 시험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료회사 자체 개발 비료, 품목등록용 비료, 농감협 계약용 비료에 대해 비료 화학성과 미생물검정 및 친환경농자재 등록을 위한 비료효과 시험업무가 종합적으로 가능해져 농업인이나 비료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석업무를 일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재배시험분야의 3개 분야 동시에 분석 가능해 수수료를 부담하며 타 시도에 의뢰하지 않아도 돼 세외수입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1996년도부터 시험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매년 비료 120점 내외의 분석비용 1,000만원과 비료효과 시험비용 500만원 내외의 분석경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으로 신속하게 비료분석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한층 빠른 민원 해결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비료시험연구기관 심사에 매년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분석 기술 역량강화와 기자재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방침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지원국 064-76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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