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숙려 후 기재 여부 결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2012년 9월 10일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담회의 내용,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교육적 대안으로 학생의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당해 학기와 당해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전, 학적 변동 이전 등 최종적으로 상위학교 원서 접수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사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속서류로 별도의 징벌대장을 마련하여 기록.관리.보관하였다가, 일정기간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한 후 학생의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변화를 일으킨 학생은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별 징벌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속서류로 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발을 의뢰하여 일선학교에서 기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개발이 어려울 시 전라남도교육청 자체 양식을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재 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는 하되 낙인 효과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시 우려되는 불이익 등에서 가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구제 방법을 열어둠으로써 가해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활동을 만드는 ‘학교폭력 예방 . 치유 TF팀’을 구성, 학교폭력예방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과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시설과 위탁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가해 . 피해학생, 교사, 학부모의 심리적 . 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의지와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친다는 교육 본연의 목적이 반영된 이번 조치가 전라남도의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된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감실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기에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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