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평동 소재 무림페이퍼 노사가 임단협 평화협상을 가졌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중단했던 부분파업을 지난 15일부터 재개했다.
노사는 이달초 임단협 타결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지난 14일까지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에 들어간 바 있다. 평화협상기간 동안 2차례 교섭(12, 13차)을 가졌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지난 4일 가진 12차 교섭에서는 적자원인을 놓고 상호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열린 13차 교섭은 사측이 대구공장(무림SP), 울산공장(무림P&P)과 비슷한 조건인 기본급 4.1%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진정성없는 생색내기라며 거부해 결렬됐다.
노사가 대화창구는 열어놓고 있지만 타결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17일 김윤석 노조 부위원장은 “회사가 기본급 4.1%를 제시했지만 부분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타 공장에는 지급한 타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를 문제삼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타결격려금은 노조의 요구사항도 아니다. 우리는 성의있는 기본급 인상과 단협 갱신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김경래 공장장은 “회사가 부분파업으로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타결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사리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손실을 입히지않고 타결된다면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안에 대한 입장차 외에도 노사간의 공방이 대화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17일 사측은 노조측 교섭위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다고 알려오면서 감정대립이 큰 상태다. 노조는 “노사가 합의해 지난달부터 교섭위원이 상근해 오고 있다. 뜬금없이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타결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집중교섭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금지급에 동의했던 것이다. 노조가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평화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9일 대의원대회와 파업출정식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노조관계자는 “이를 기점으로 부분파업 수위도 변화될 수 있다”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 12차 교섭에서 추석까지 타결이 안될 경우 이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업계최고 대우를 해주고 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치의 협상안을 제시한 만큼 노조에서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정성있게 교섭에 나서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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