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밤 10시를 갓 넘긴 시간. 중장비 기사 A(41)씨는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를 향해 사진의 굴착기를 몰고 돌진했다. A씨는 굴착기에 부착된 집게로 지구대 앞에 설치돼 있던 차량돌진 방지석을 집어 지구대 외벽을 향해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난데없는 상황에 놀란 경찰관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번에는 순찰차를 집어들어 지구대 입구를 향해 내던졌다.
경찰과 시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최근 상평공단 일대 주차단속을 제대로 않는데 불만을 품고 시청 직원 등에게 항의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상대지구대로 이송돼 조사를 받은 A씨는 이날 밤 10시5분께 술에 취한 채 굴착기를 몰고 다시 상대지구대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던 A씨는 도로로 나와 주변의 가로등과 가로수, 버스정류장과 자전거 거치대 등을 부수기 시작했다. 경찰이 전기총 2발과 경고용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쏘며 저지에 나섰지만 굴착기에 타고 있던 A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시 지구대로 들어오려던 A씨는 결국 밤 10시40분께 인근 지구대에서 지원 나온 경찰관이 쏜 3발의 실탄 중 1발을 왼쪽 허벅지에 맞고서야 굴착기를 멈췄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경찰서는 A씨가 회복하는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년째 지적돼 온 진주지역 대형차량 주차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A씨는 평소 굴착기를 실은 트럭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진주시 상평공단 지역에 차를 세워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길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여의치 않자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것.
시 관계자는 “A씨는 2~3년 전 쯤에는 종종 불법주차 단속을 당했었지만 최근에는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없다”며 “상평동 공단지대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는데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렵자 단속을 요청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의 주차단속 방침이 간선도로 등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공단지대는 최근 1~2년 간 보류해 둔 상태”라며 “A씨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만을 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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