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 청주시 5급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의식개선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간부급 공무원부터 성희롱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식개선과 성희롱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례, 성희롱의 유형과 대처요령, 도덕적 해이 및 인식개선방법에 대해 갈등경영연구소 장윤경 소장을 초빙해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성희롱 예방’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청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발전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에 의해 간부공무원들은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였고 전 직원 집합교육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 부서별로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본청과 양구청 월례조회시 성희롱 예방에 대한 영상물을 주기적으로 방영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신고센터로 확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을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숙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성희롱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토록 감사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해 직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즐겁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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