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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차량이 많은 10월은 교통사고 많은 달
  • 박영일
  • 등록 2012-10-04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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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경찰청,10~11월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경기경찰청(청장 강경량)은, 가을철 행락차량 증가로 1년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11월을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으로 설정하고,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매년 가을 행락차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10~11월을 맞아 운전자들의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이 교통사고 증가의 주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현황
 
과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여행?나들이 등 행락객의 단체이동이 많은 10~11월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10월에 하루 평균 3.4명, 11월에 2.9명이 사망해 전체 평균(2.7명)보다 각각 0.7명(25.9%) 0.2명(7.4%)증가

특히, 행락차량으로 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의 10~11월에 사고 증가
 

대형교통사고 주 사고요인인 화물차도 10~11월에 사고 증가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
 
경찰은,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으로 설정,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학여행/야유회 등이 많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 각급 학교와 전세버스 업체 등에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경찰에 요청시 교통경찰관이 출발지에 직접 방문해 운전자 음주 및 탑승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나 산악 절개지 구간 등 위험도로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급커브/미끄럼/안개다발구간 등 위험요소가 내재된 구간에 안전휀스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와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위반에 대해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전개하며고속도로/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운행질서를 저해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법규위반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기경찰청은,금년 가을 행락철에도 교통사고가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10~11월 「행락철 교통안전 주의기간」중 전체 교통경찰력을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와 투철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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