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산청전통의약엑스포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출범식 행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토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A(55)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효선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는 2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직권남용에 대한 변소에서 “단순히 업체를 추천만 했을 뿐 수의계약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엑스포 행사대행 평가위원 명부를 누설해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한 심사평가를 방해한 혐의와 출범식 행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토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조직위 본부장 B(53)씨와 조직위 부장 C(52)씨, 업체대표 등 4명을 개인정보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명단 유출의 대가성, 업체에 관련한 특혜 의혹 등을 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집행위원장 A씨는 23일 이번 명단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의 사직서는 임명권자인 조직위원장(도지사)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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