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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횡령공금 환수 위해 김 씨 은닉재산 등 무한추적
  • 최병희
  • 등록 2012-11-02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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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T/F팀 구성, 고강도 대책과 함께 추적 나서
여수시가 최근 발생한 김 모씨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T/F팀을 구성해 무한추적에 나설 것임을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횡령공금환수를 위해 신설된 회계감사T/F팀은 감사나 회계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5일부터 횡령공금 환수와 회계검사와 결산확인, 세외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김 씨의 은닉재산 여부 등을 무한추적 해 철저히 파헤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고강도 환수대책도 추진된다. 주요 환수 대책은 ▲변상책임 판정과 변상조치 시 변상조치 이행 ▲공금 횡령 당사자의 채권 가압류 실익 검토 등 재산 환수 ▲검찰의 공소장 제기에 확정된 횡령금액에 대한 횡령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관련자 부당이익 취득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앞서 시는 김 씨 본인 소유 부동산(둔덕동 라온유@)과 채권(급여)에 대해 가압류했으며(10. 17),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 16명의 금융거래계좌 31개 중 25개 계좌를 정지시켰다. 또한, 관련자(장인, 처남댁) 부동산(아파트 2동)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29일 가압류 조치했다.

시는 횡령공금 환수는 물론 피해액 보전을 위해 감사원에서 조사 중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소재에 따른 변상조치와 함께 매년 가입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청구 등 피해액 보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전임 경리팀장이었던 K 모 동장을 11월 5일자로 직위해제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엄중문책도 예고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면 즉시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감사원에서는 퇴직공무원을 비롯해 전?현직 관계공무원을 소환해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등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 세목별 계좌 분산관리 ▲세입.세출외 현금 원인행위 및 지출부서 분리운영(지출원인행위는 계약팀, 지출행위는 경리팀)▲세입.세출외 현금 운영도 e-호조,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으로의 전환운영(현재 시범운영 중, 12일부터 전면시행) ▲세입.세출외 현금 증감 분석 후 통합관리 해온 계좌를 26개 세목으로 분산 관리 ▲상품권 지출상황과 상품권 발행, 대금 지급 등 입체적 관리 ▲각종 공인 관리 강화, 매일매일 일일결산을 통한 체계화 등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동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했으나 앞으로는 지출이나 계약, 기금, 보조금, 국공유재산 등 회계부서, 각종 인.허가 등 취약부서 2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순환전보 할 방침이다.

또한, 봉급 압류 등 과다채무부담자 회계 관련 부서 적극 배제로 비리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청렴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해 조직개편 이후 인사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공직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시 직원 모두가 뼈저린 반성으로 환골탈태해 여수시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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