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지난7월 17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자를 견인차량에 태워 경찰 단속을 피하도록 도피시키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광주시 일대 고속도로 및 인적이 드문 3번국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2회에 걸쳐 운전자를 도피시키고 금품을 갈취한 견인기사 이 某씨(38세, 남, 특가법 등 15범)등 3명을 검거하여 범행을 주도한 이 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된 피의자들은 광주시 일대에서 견인업을 하는 자들로,지난 7월 17일 16:00경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김 某씨에게 다가가 경찰이 출동할지 모르니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야 한다며 견인차량에 운전자를 태우고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경기 이천시까지 도피시킨 뒤 비싼 견인요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100만원을 갈취하고,지난 6월 23일 01:30경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3번국도상에서 음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 박 某씨를 경찰 단속을 피하도록 견인차량에 태워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차량을 사무실 공터에 견인해 두고 비싼 요금을 주지 않을 경우 차량을 폐차한다고까지 협박하였으며, 경찰은 견인차량 사무실 부근에 잠복하여 현장에 견인된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수사하여 피해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계속 확인중이며, 사고 차량 견인과 관련 유사한 수법의 갈취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견인차들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사고차량 견인 업무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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