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이 드러난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가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
(주)에이디에스레일은 “케이블카 영업의 자진중단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업중단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에이디에스레일은 밀양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단시기와 기간을 결정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된 상부승강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계획이다.
에이디에스레일은 2009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건물 높이를 9m로 승인받은 뒤 뒤늦게 14.88m로 변경하면서 도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받지 않고, 밀양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만 받아 지난 9월 22일부터 상업적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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