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세계의약엑스포 행사 대행사업 심사위원 명단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산청엑스포 집행위원장 이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번이나 기각시키자 경찰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8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 씨의 첫 번째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남경찰청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보강한 후 재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또다시 기각됐다.
수사 관계자는 “이 씨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과 증거자료를 찾아냈으며, 혐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상당함을 소명했지만 또다시 영장이 기각됐다”며 허탈해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씨는 공개입찰 대신 분리발주를 추진토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설 전에 업체에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와 이 업체 대표가 수백 회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씨가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하면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으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 2010년 2월 천안시의 6급 공무원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에 입찰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또 2002년 10월 예천군청 6급 공무원이 도로 확장포장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정보를 누설해 수의계약을 도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수사 관계자들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입찰비리 사범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뇌물·부패사범에 준해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면서 “산청엑스포 명단유출 사건도 국민불신과 행정혼란을 야기한 만큼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과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사 이후에도 특정업체 관계자와 수시로 통화를 하는 등 수사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황이 엿보이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산청의 한 식당에서 특정업체 관계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집행위원장직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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