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오는 12월 8일부터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존 영업신고증을 신안군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변경된 영업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로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군에서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28,000원 이다.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되어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지녀야 하고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등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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