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의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가 피해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지역도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농업인들은 수렵기간을 재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주민 김모(49)씨에 따르면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한동안 멧돼지가 옥수수 밭을 습격해 농가피해를 안겨줬고 그 이후에는 벼 논과 고구마밭, 과수 나무 뿌리 절단, 시금치밭, 마늘밭, 양파밭, 심지어는 집앞 국도변 인근 밭까지 내려와 마구잡이로 훼손했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은 불안과 함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 통영시는 지난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15명의 유해야생동물 기획단을 결성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 멧돼지 80여마리를 포획 했다. 하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통영지역의 경우 대부분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 묶여 관리공단과의 협의가 있어야만 수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농가들은 “수차레의 피해 신고에도 당국의 손길은 멀기만하다”면서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엽사 동원과 한려해상국립공단의 수렵기간 협의 차질이 사실상 문제”라며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수렵기간을 연장 허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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