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미군부대 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이 평택시 일원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14일 평택시의회 조사특별위윈회(1차)에서 미군기지내에서 반출된 폐토사가 성토된 지역에 대하여 평택시와 시의회가 실시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9월 20일 4개 지점, 9월 25일 15개 지점 등 총 7개소 지역 19개 지점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검사 결과이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독곡동 1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17.14mg/kg 으로 기준치 4mg/kg을 초과하였으며, 시의회 검사(대한토양환경연구소)결과 도일동, 고덕면 좌교리, 진위면 마산리 2개소 등 4개지점에서 니켈이 104.9mg/kg, 129.5mg/kg, 109.6mg/kg, 262.7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100mg/kg을 초과하였다.
기타지점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기름성분 등 11개항목 및 토양오염 우려기준 구리 등 나머지 항목은 기준치 이내로 검사되었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군부대 내에서 반출된 토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 초과지역 중 니켈이 초과된 진위면 마산리 지역은 미군부대내에서 반출된 토사가 아니며, 일반지역 공사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공사 중 발생된 토사가 농지 등에 성토될 경우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상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토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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