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식품위생법(2011. 6. 7)개정으로 오는 12월 8일부터 영업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 관내 기존영업자는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존 영업신고증을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후 영업등록증으로 교환 신청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등록제로 전환한 취지는 전국 유통이 가능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을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신규로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지녀야 하고 세척,소독이 쉬워야 하는 등 4개 조항이 신설되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등록제 도입으로 영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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