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오산소방서 이전부지 현장방문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3년도 경기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양민) 의원 13명이 지난 22일 오후 세교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오산소방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 안내로 이뤄진 이날 현장답사에는 조양민 위원장을 비롯해 이필구 의원, 홍범표 의원 등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13명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최웅수 시의장, 오산지역 송영만 경기도의원, 경기소방재난본부 오병민 소방행정과장 등 10여명이 배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소방행정의 수요증가에 따른 오산소방서 이전의 타당성과 이전예정지 시설에 대한 적정규모와 진입도로 등 기본계획에 대해 권용성 오산소방서장의 보고와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에 이어 신청사 건립예정지(내삼미동 880번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시민들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와 안전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며“참석 의원님들에게 소방서 이전 건립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양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현 오산소방서 청사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소방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이번 현장방문 계기로 신청사 건립 부지를 충분히 검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용성 오산소방서장은“현청사는 건축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하다”며“세교지구, 동탄신도시와 가장·동탄산업단지 등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맞는 소방시스템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청사 노후와 부지 협소로 증축이 불가능한 청학동 현 오산소방소를 오산 내삼미동 88번지 세교택지개발지구 소―5블럭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17년에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사는 대지면적 7천276㎡, 연면적 4천958㎡,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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