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구청/상록경찰서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진근)와 상록경찰서(서장 박승용)는 오는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의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 어린이사고 중 84%로 어린이교통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사소한 접촉사고로도 어른에 비해 크게 다칠 수 있고 어린이들의 특성상 신체활동을 제어할 수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특정시간인 등/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찰공무원도 현장에서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가능토록 단속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며 단속은 올해 12월부터 관내 26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시영 상록구 건설교통과 주정차단속계장은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무단횡단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심각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고 강조하고 “어른들의 불법행위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11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두배를 부과하고 있음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