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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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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0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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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개반 9명으로 조사반 편성, 400여 업체 대상

경남도는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일괄하도급 위반 등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건설업체수가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하여 업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주도 못해 상당수의 건설사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것으로

부실 및 불법 업체가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중견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시공능력 없이 수주한 후 일괄 하도급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겨 차익만 수취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 1천050여개 업체 중 2012년도 주기적 신고 및 신규등록 업체 등을 제외한 4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미달 여부와 일괄 하도급과 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 실태조사반은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9명으로,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및 건설기술인협회 창원지부의 지원인력으로 편성되었다.

먼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혐의가 있는 업체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는 서류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도 실태조사반장인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및 불법으로 확인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설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이상호(☎ 055-2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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