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2001년 11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관내 14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담금을 낸 5,847세대, 90억원이며, 2012년 12월 현재 5,175세대, 85억원에 대한 환급을 마쳤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규모이상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학교용지 확보등에 대한 특별법이 의무교육비용을 분양받는 자에게 충당함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10월31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5년 사이에 환급받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효 소멸로 환급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 이후에는 환급금을 찾을 수 없다.
의정부시는 환급을 받지 않은 이들이 환급 사실을 잘 모르거나 해외거주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환급신청을 촉구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환급건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노만균 교육지원과장은 “해외거주,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본인의 환급여부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정부시는 환급시효가 소멸되는 2013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의 권리보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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