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는 자살시도자 및 중증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사랑 위기관리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 등 5개 기관은 지난 11일 오후 5시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자살시도자 및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와 사후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살의 재시도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2012년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 중인 중증정신질환자 298명, 2012년 8월부터 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45명 중 청소년이 22명으로 학교 또는 현장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 등 5개 기관은 자살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중증정신질환 응급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공동대응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안에 따르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등 위기개입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응 및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발견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보건센터 연계 및 U-안심콜 등록을 적극유도하고 응급상황 예방구축 시스템을 통한 질 높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 위주의 실무팀의 협의체 구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살시도자와 중증정신질환자 그 가족, 우리 이웃을 효과적으로 위기관리에 대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 면서 “이번 업무협약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한 평택시민 모두가 개인은 물론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주검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손을 내밀어 생명의 지킴이가 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3.30 제정· 공포되어 2012.3.31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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