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서 헌혈 가능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작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여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시·군·구(비자치구 포함)’단위로 설정되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또한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군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하여 2년간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하여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 종 전 (2012년 기준) | 개 선(2013년 1월부터) |
헌혈 제한지역 | 고양시 : 일산서구, 덕양구 | 고양시 : 제한지역 없음 |
헌혈 가능지역 | 고양시 : 일산동구 | 고양시 : 전 지역 |
자료 제공 : 덕양구보건소 (담당자 차정화 ☎ 807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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