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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이송갑
  • 등록 2013-01-21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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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 기대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 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부지도 해당 된다

분할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함께 시청이나 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특례법 기간 내에 많이 신청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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