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방지 정부와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핑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현행 전기통신금융서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양태 다양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통해 처벌 중이지만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특별상에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현재 피해금환급 등 구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범죄처벌 및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 추가적인 본인확인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왔지만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전화인증 또는 휴대폰문자(SMS)인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토록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과토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토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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