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1일 발표된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관련법이 정한 적법 요건을 대부분 어긴 위법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쇠고기 품질 평가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미국의 QSA, 이른바 품질증명 프로그램은 미국의 내수 시장에서 쓰이는 품질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따라서 외국산 가축 수입에 앞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검역 조건을 정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취지와는 무관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중단 시한을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규정한 것 역시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민변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예고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보장된 입법예고 청구제도를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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